Safe.Privacy
Keeper
Market background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금융사기, 계정 도용 등이 급증하며 피해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보안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분 | ‘20.8 ~12 |
‘21 | ‘22 | ‘23 | ‘24.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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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 | 163 | 167 | 318 | 208 |
공공기관 | 5 | 22 | 23 | 41 | 74 |
민간기업 | 42 | 141 | 144 | 277 | 134 |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부주의, 권한 관리 미흡, 내부자 유출 등이 주요 원인이며,
외부적으로는 해킹, 피싱, 악성코드 공격 등이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업의 신뢰 하락, 금전적 손실, 법적 제재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발생
고객 불만 증가 및 브랜드 이미지 타격
벌금 및 법적 소송 증가
스팸메일, 사기 전화, 가짜 계정 생성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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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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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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